혼인성사 안내

혼인성사 안내

 

" 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은 자주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또한 처음에는 변치 않을 것 같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점차 흔들리고 심할 경우 깨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며, 진정 상대방을 위한 헌신적 사랑,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항구한 사랑의 소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혼인성사를 받는 이유 거짓되기 쉽고, 항구하지 못한 인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 헌신적이고, 견고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예약 전에

혼인미사에 관한 계약의 조건 및 필요한 아래 준비사항을 숙지하신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가능한 혼인미사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하루 1대)

> 예약금은 100,000원이며, 취소 시 반환 불가합니다.
- 예약금 계좌번호 : 신협 131-000-580090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입금자명 : 예약자 성함 + 혼인날짜)

> 정확한 계약 이행 및 혼배 준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체크사항

> 피로연, 본식 사진 촬영, 신부대기실/꽃길 장식, 폐백

- 성당 내 피로연은 본당에서 지정한 업체 이용 가능합니다. (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

- 본당 지정 피로연 업체 계약 시, 계약 조건에 따라 축의금 테이블, 신부대기실 및 꽃길 장식이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모두 혼주께서 직접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개별적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 위에서 촬영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폐백을 진행할 경우 폐백 음식과 수모님은 혼주께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폐백상 차림은 본당에서 진행해드립니다.

 

> 본당 사용료

구분 금액 내용
본당 교적 신자 1,000,000원 - 포함 항목 : 제대 꽃 장식, 성가대, 전례단, 성전 사용

- 미포함 항목 : 출장뷔페(피로연), 신부대기실 장식, 사진촬영, 폐백음식/수모, 주례신부님 감사예물

- 감사예물은 사용료와 별도이며, 주례 신부님께 직접 드립니다.

- 사용료는 예식 일주일 전까지 모두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본당 교적 신자 1,200,000원
피로연 장소(식당/주방) 사용 시 300,000원 추가
※ 식사(출장뷔페)하지 않을 경우 면제
봉사자 식사(20명) 300,000원 추가
※ 식사(출장뷔페) 제공 시 면제

 

> 폭죽, 꽃종이 등의 사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꽃길은 간소한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축하 화환은 성전 건물 내로 반입 불가합니다. (건물 입구에 배치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혼인 전에 반드시 고백성사를 받고, 합당한 내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혼인미사 30분 전까지 신랑/신부 증인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서류 작성 및 예식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혼인미사가 거행되는 곳은 일반 예식장이 아닌 거룩한 성전입니다. 단정한 몸가짐과 더불어 미사 중 잡담을 삼가고, 제대 위에 오르지 않도록 하객 분들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근처 공영 주차장이나 교구청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첩장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약 후 준비사항

> 소속본당(교적이 있는 곳)에서 혼인면담 후 의정부성당에 서류 제출

- 늦어도 한 달 전에 소속(교적)본당의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 혼인면담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소속(교적)본당에 신청하시고, 본당 일정에 따라 면담하시면 됩니다.

혼인면담 시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 신랑, 신부 각 1통

- 세례증명서 원본  (세례본당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행) / 신랑, 신부 각 1통

- 혼인교리수료증  (혼인교리 교육기관 발행) / 1부

- 소속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혼인본당이 본인의 소속/교적본당이 아닐 경우, 교적본당에서 발행) / 해당자 각 1부

- 소속(교적)본당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셨으면, 완비된 서류를 교적사본과 함께 혼배 예정일 2주 전까지 의정부성당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 "소속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는 혼인면담 시 작성해주시는 서류와 함께 동봉해주십시오. (혼인면담 시 신부님께 요청 또는 기발급분 제출)


혼배(혼인 미사) 당일

> 혼배 당사자 준비사항

- 혼인반지 (예물반지 또는 묵주반지) / 필수 (본당 사무실 제출)

- 신랑/신부 측 증인 각 1명 / (본당 사무실 방문하도록 안내)

- 주례신부님 감사예물 / 직접 전달

- 폐백음식, 폐백도우미, 한복 / 선택 (폐백 진행 시)

- 식권, 축의금 담을 가방 / 선택

- 축가 음악(MR, MP3)이 담긴 USB 저장장치 / 선택 (축가 직접 섭외 시)

> 혼주께서는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성전으로 입장하셔서 준비하여 주십시오.

> 미사 후 축가 또는 축주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실 경우, 사전에 본당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섭외가 없을 경우 본당 성가대에서 준비)

- 반주자는 직접 모셔와야 합니다. 음악(MR, MP3)을 가져오시면 본당 장비를 사용하여 반주 대체가 가능합니다.

> 본당 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까닭에 미사 당일 매우 혼잡합니다. 하객 분들께 대중교통을 권장하여 주십시오.


의정부교구 혼인교리 안내

혼배 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 수강 후, 혼인교리수료증을 받아혼인면담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평 일

> 의정부교구청 (1, 7, 8월 휴강)

- 매월 둘째 목요일  19:30 ~ 22:30

- Tel. 031)850-1448

- 교리비 : 커플당 2만원

주 말

> 1/2지구 지금동 성당 (1, 8월 휴강)

- 매월 첫째 주일  13:30 ~ 16:30

- Tel. 031)567-3950~1

- 교리비 : 커플당 2만원

 

> 3/4지구 주교좌 의정부 성당 (연 5회)

- 2월, 4월, 6월, 8월, 10월 둘째 토요일  15:00 ~ 18:00

- Tel. 031)836-1980

- 교리비 : 커플당 2만원

 

> 5/6지구 백석동 성당 (7, 12월 휴강)

- 매월 마지막 토요일  18:00 ~ 21:00

- Tel. 031)908-6811~2

- 교리비 : 커플당 2만원

 

> 7/8지구 일산 성당 (1, 8월 휴강)

- 매월 첫째 주일  14:00 ~ 18:00

- Tel. 031)975-2050

- 교리비 : 커플당 2만원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식 혼배 신청 안내

> 결혼식을 일반 예식장에서 치를 경우

> 이미 결혼하여 같이 살고 있으나, 혼인성사를 받지 않은 경우

위 경우 본당에서 간단한 예식을 통해 혼인성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배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 항목 별로 클릭하세요. )

① 혼배 일정 잡기

▶ 신청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Tel. 031)836-1980

② 혼인 면담

▶ 준비서류

§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하는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전)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상세, 혼인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 신랑, 신부 각 1부

- 세례증명서 원본 (세례본당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행) / 신랑, 신부 각 1부 (관면혼일 경우 신자만)

- 혼인교리수료증 (혼인교리 교육기관 발행) / 1부

 

§ 이미 결혼하여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후)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상세, 혼인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 신랑, 신부 각 1통

- 세례증명서 원본 (세례본당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행) / 신랑, 신부 각 1통 (관면혼일 경우 신자만)

 

▶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 진행

- 신랑, 신부는 면담 당일 10분 전 사무실에 미리 오셔서 혼인서류를 작성합니다. (혼인신청서,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등)

- 담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 후 정해진 혼배일에 성사를 받게 됩니다.

③ 혼배 당일

▶ 준비사항 

- 혼인반지 (예물반지 또는 묵주반지) / 필수 (본당 사무실 제출)

- 신랑/신부 측 증인 각 1명 / 필수 (본당 사무실 방문하도록 안내)

- 주례신부님 감사예물 / 선택 (본당 사무실 제출)

- 신랑, 신부, 증인 분들은 예식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시기 바랍니다.